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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을 서울기준으로 포스팅(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새로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가산점이 공고되었고 2019년 이후의 경력은 선택가선점(연구학교 등의 1.25)과 통합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의를 통해 이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질의)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이 선택가산점으로 포함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까지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선택가산점(1.25)에 환급 적용됩니까?

답변) 2018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은 월 0.006점으로 평정하되 0.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도가산점으로 인정합니다. 2018년까지의 점수가 환급되어 선택가산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17학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안내 12쪽 참조)


질의) 청소년단체의 승진가산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에 나온 예시입니다.  



이 내용을 부언 설명하면,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청소년단체 선택가산점을 받기 위한 3년으로서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점수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월 0.005점이므로 0.24점(0.005×48개월)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0.348(0.005×58개월)입니다. 따라서 0.588(0.24+0.348)이 청소년별도가산점이 됩니다. 참고로 위의 0.516은 계산실수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학교교육력제고 점수이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교육청 2017년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