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 YOUR LIFE

 

글이 짧지 않으므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캐럴은 음악저작물이기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 ②항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 공연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악이 영업에서 중요한 장소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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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2>

 

예를 들어 카폐에서 음원을 공연(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행위)한다면, 제29조 ①항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음료를 사는 행위가 반대급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업용 음반의 경우 제2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은 어떨까요? 음악을 틀어주는 공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이라도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틀어줄 수 없습니다. 

 

 11(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9.21.]

 

결론적으로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곳이 아니라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6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합당한 지불 (음악저작물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참조) 없이 공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캐럴을 위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1호에서 7호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나 카페 등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 ②항에 의거 상업용 음반을 자유로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소규모 매장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호 1호~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틀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크리스마스캐럴 등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러한 이러한 것도 차후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2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위의 제11조에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주점, 호프집, 커피숍, 종합스포츠시설,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조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

 

참조로 본 글은 법령과 판례 등을 참조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참조로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