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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을 서울기준으로 포스팅(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새로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가산점이 공고되었고 2019년 이후의 경력은 선택가선점(연구학교 등의 1.25)과 통합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두 가지 질의를 통해 이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질의)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이 선택가산점으로 포함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까지의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선택가산점(1.25)에 환급 적용됩니까?

답변) 2018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은 월 0.006점으로 평정하되 0.7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도가산점으로 인정합니다. 2018년까지의 점수가 환급되어 선택가산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017학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안내 12쪽 참조)


질의) 청소년단체의 승진가산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에 나온 예시입니다.  



이 내용을 부언 설명하면,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청소년단체 선택가산점을 받기 위한 3년으로서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점수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월 0.005점이므로 0.24점(0.005×48개월)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0.348(0.005×58개월)입니다. 따라서 0.588(0.24+0.348)이 청소년별도가산점이 됩니다. 참고로 위의 0.516은 계산실수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학교교육력제고 점수이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울교육청 2017년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1부.pdf



 

글이 짧지 않으므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캐럴은 음악저작물이기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29조 ②항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 공연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악이 영업에서 중요한 장소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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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2>

 

예를 들어 카폐에서 음원을 공연(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행위)한다면, 제29조 ①항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음료를 사는 행위가 반대급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업용 음반의 경우 제2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은 어떨까요? 음악을 틀어주는 공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이라도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틀어줄 수 없습니다. 

 

 11(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9.21.]

 

결론적으로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곳이 아니라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6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합당한 지불 (음악저작물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참조) 없이 공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캐럴을 위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1호에서 7호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 매장이나 카페 등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 ②항에 의거 상업용 음반을 자유로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소규모 매장과 같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호 1호~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틀어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크리스마스캐럴 등을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러한 이러한 것도 차후에는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2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위의 제11조에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주점, 호프집, 커피숍, 종합스포츠시설,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조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

 

참조로 본 글은 법령과 판례 등을 참조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참조로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초상권이란 무엇일까?

 

초상권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거 김우중, 김선아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상권 정의, 관련 판례, 퍼블릭시티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판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초상권 관련를 통해 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초상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들어 초상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 사례 1 : 유명인의 얼굴을 서적, 신문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에세이집을 써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이원수, 김진수 등은 "김우중, 신화는 있다"라는 평전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에 김우중 측에서는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바디 아니하고 무단으로 표지 및 광고에 사진을 게재하고 그 표지에 책명표시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성명을 다른 부분과는 달리 검은 색으로 인쇄하여 마치 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김우중의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측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지법 1995.9.27. 자95카합3428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우중 측은 이 평전으로 명예를 훼손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전이기에 읽는 이로 하여금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지게 하여 김우중의 명예가 더욱 높았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김우중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2 :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그렇다면, 『김우중 초상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명인의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초상권에 추가하여, 퍼블릭시티권(판결 검색은 퍼블리시티)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퍼블릭시티권이란? 초상사용권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퍼블릭시티권은 재산적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선아의 경우 2012년 부산의 모성형외과가 네이버 블로그에 "김선아 님과 좋은 관계, 조만간 찾아주실 것, 직접 추천하는 병원"이라는 글과 함께 김선아의 사진, 사인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 고객 흡인력을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시티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선아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퍼블릭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병원 측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3 : 퍼블릭시티권은 명확한가?


사례2를 보면 퍼블릭시티권이 인정되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 김선아의 퍼블릭시티권과 관련되어, 2심에서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이의 "꿀벅지 사건", 수지의 "수지모자", 싸이 "말춤인형" 등에서는 퍼블릭시티권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 있지만,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내용은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