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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이란 무엇일까?

 

초상권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거 김우중, 김선아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초상권 정의, 관련 판례, 퍼블릭시티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판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초상권 관련를 통해 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초상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들어 초상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 사례 1 : 유명인의 얼굴을 서적, 신문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에세이집을 써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이원수, 김진수 등은 "김우중, 신화는 있다"라는 평전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에 김우중 측에서는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를 바디 아니하고 무단으로 표지 및 광고에 사진을 게재하고 그 표지에 책명표시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성명을 다른 부분과는 달리 검은 색으로 인쇄하여 마치 신청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김우중의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측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지법 1995.9.27. 자95카합3428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우중 측은 이 평전으로 명예를 훼손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전이기에 읽는 이로 하여금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지게 하여 김우중의 명예가 더욱 높았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김우중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2 :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그렇다면, 『김우중 초상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명인의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초상권에 추가하여, 퍼블릭시티권(판결 검색은 퍼블리시티)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퍼블릭시티권이란? 초상사용권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퍼블릭시티권은 재산적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선아의 경우 2012년 부산의 모성형외과가 네이버 블로그에 "김선아 님과 좋은 관계, 조만간 찾아주실 것, 직접 추천하는 병원"이라는 글과 함께 김선아의 사진, 사인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 고객 흡인력을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시티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선아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퍼블릭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병원 측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3 : 퍼블릭시티권은 명확한가?


사례2를 보면 퍼블릭시티권이 인정되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 김선아의 퍼블릭시티권과 관련되어, 2심에서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이의 "꿀벅지 사건", 수지의 "수지모자", 싸이 "말춤인형" 등에서는 퍼블릭시티권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 있지만,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아닌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초상권과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내용은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