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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에 대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단체는 교직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학교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업무도 과중합니다. 실내교육활동, 야외활동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주말을 반납해 가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학생 인솔과 관련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 지도교원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따르는데, 현재 2015년 6월 30일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은 월 0.00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2점)으로 평정하되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07. 3. 1. 이후 4년차부터 부여(최초 평정 시기 : 2010년)하되, 2014. 2. 28.까지의 경력에 대하여는 월 0.00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17점)으로 평정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 대상 : 2007년 3월 1일 이후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 점수 : 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월 0.005점

 

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이라면?

    2007년(1년차)

    2008년(2년차)

    2009년(3년차)

    2010년(4년차-점수부여 1년차)

    2011년(5년차-점수부여 2년차)

    2012년(6년차-점수부여 3년차)

    2013년(7년차-점수부여 4년차)

 

    4년이 평정기간이 되므로, 48개월×0.005=0.24.  0.24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에 대한 평정규정이 다음과 같이 2019년부터 수정되게 됩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은 월 0.006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2점)으로 평정하되 제6항의 가산점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경력 3년 이상 자격인정자에 대하여 4년차부터 부여(최초 평정시기 : 2019년) 한다."

 

문제는 청소년단체 가산점이 선택가산점 1.25의 선택가산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이 받게 될 점수는 다른 점수들과 합산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낮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의 평정 규정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공고문 1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