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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공무원 정근수당입니다. 

관련내용은 2017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입니다. 이러한 정근수당은 다음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되는데,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년에 5%씩 상승하여, 10년이 되면 월 봉급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정근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없었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근수당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포스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것은 아닙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전체 또는 일부)이 지급된 사람입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전체 또는 일부)이 지급된 사람입니다.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약에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게 된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가요? 1월 16일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정근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16일은 15일 이상이므로 1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중에서 1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하는 정근수당의 1/6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수식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로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1,4,5,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설)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1호는 병역이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

제4호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 또는 외국유학을 하기 위해 휴직

5호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6호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휴직


마지막으로 앞서 본 표의 "근무연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교육공무원 경력환살율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무연수에 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조문만 있어서 보기가 어렵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를 초등학교 교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을 정한 내용으로서,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등으로 나누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은 교육공무원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등을 뜻하며, 기타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1호"의 내용은 교육기관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공무원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한다면 그 모든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공립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 구분없이 모든 동일합니다.

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정근수당은 일년에 두 번 받는 선물인 만큼 알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