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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실 뿐만 아니라 가정, 여행지 등에서도 학습은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초등학교 체험학습 관련 주요 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참조로 본 내용은 서울 기준입니다.

 

1. 개정 지침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2. 교외체험학습기간 조정 (주5일 수업제 실시 대상학교)

 

 

3. 현장체험학습 실시 절차

가. 사전승인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학교장 허가

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 사후확인 : 보고서 제출 및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라. 결과처리 : 출석인정

 

※ 학부모와 학생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및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4. 기타

가.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 특정 기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불법 어학연수 및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 등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계획서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현장체험학습 신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이며, 학교의 학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초등 교외체험학습지침

 

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좋은 현장체험학습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