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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6.12.30)에 따라, 공통가산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오늘은 이 공통가산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여기에서는 교사 기준)이 승진을 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평정점을 받게 됩니다. 이 평정점은 경력점수 70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 30점 그리고 가산점으로 구성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순서대로 등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승진을 위한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승진규정에서는 "가산점"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1점(변동 없음)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

1점(연 0.1점)

 

이를 통해 가산점(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의 점수가 5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구학교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 실험학교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교사들의 승진가산점을 위한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유공교원에게 부여되는 점수의 개정은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합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교사의 업무이며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수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교사들은 오히려 이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으로 지치고 교사 집단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가산점 축소는 기존의 사람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31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승진가산점 중 공통가산점이 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이 부여하는 선택가산점도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