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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보기)

이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역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예) 21호봉인 초등학교 교사가 겨울 방학 기간인 1월에 16일 나오게 되면,

     110,880원(11,088×10시간)을 받게 됩니다.

예) 25호봉인 중학교 교사 13일 나오게 되면, (초중등 교원 20~29호봉 단가 11,088원)

    96,096원(11,088×10시간×13/15)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