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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의 강사수당 및 영재교육기관 시상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시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산출물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 결과에 따라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상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재교육기관 즉,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영재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법령상 외부기관입니다. 이에 영재교육기관에서 수상한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설사 담당자가 실수로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발견시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에 기록후 삭제됩니다.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강사수당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해당연도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기준)

 

 

이 금액은 영재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교육강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 영재교육기관은 별도기관이므로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원고료 등 지급 가능

▶ 협업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수업 강의를 할 경우 2인 이상에게 동동하게 지급 가능

▶ 위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예산에 따라 감액 가능


추가적으로 원고료는 해당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결정되며, 2016년 기준으로 원고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이 있는데, 영재교육기관은 운영되는 학교와 별도의 기관이므로 운영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일지를 적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차후 2017년 예산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입력 : 201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