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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월 57만원은 실제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상한시간을 예외로 합니다.

1. 현업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


 

시간 외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 및 토요일근무는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 단, 월간 합산이 나왔을 때,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기준호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기준액×1/209×150%」


 

예를 들어 일반직, 별정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별표3」이므로, 해당 등급의 10호봉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6급이 한 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6급이므로 10호봉이 기준 호봉이 됩니다. 2016년 6급 10호봉의 봉급이 2,706,100원입니다.

따라서, 2,706,100×55%×1/209×150%=10,681.97... 즉 10,682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려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FAQ)

○ 빨리 출근할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합니다. 물론 평일의 경우 1시간을 합산값에서 공제합니다.


○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야근을 했다면?

답) 지각, 외출,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더라도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에 따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