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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35호를 보면,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기족친화수당을 확대 및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첫째, 둘째 자녀는 월 2만원이었고, 셋째자녀의 경우 2012년 전 출생자는 3만원, 2012년 이후 출생자는 8만원의 가산금이 있었다.


이러한 가족수당이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으로 차등인상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비해 수당을 얼마나 늘어 났는지 알 수 있다.

예시1) 2010년, 2012년 출생의 두 자녀

         현행은 첫째(2만원) 둘째(2만원)으로 4만원

         개정으로 첫째(2만원) 둘째(6만원)으로 8만원

예시2) 2008년, 2010년, 2011년에 태어난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은 첫째(2만원) 둘째(2만원) 셋째(2만원+3만원)으로 9만원

         개정으로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10만원)으로 18만원


하지만 자녀가족수당 지급연령이 만20세 미만에서 만 19세미만으로 조정되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가족수당) 제3호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나이 변경은 민법 제4조(성년)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자녀 정책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