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 YOUR LIFE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길을 걷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횡단보도, 교통섬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저기에 들어선 무더위 그늘막 쉼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땡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마운 무더위 그늘막 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더위 그늘막 쉼터는 지자체마다 모양이 조금 다르며, 용어도 다릅니다.

동작구의 경우 몽골텐트의 형태이며 '무더위 그늘막 쉼터'라고 불립니다. 몽골텐트 이외에도 캐노피천막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작구가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2013년에 설치한 뒤에 무더위 그늘막 쉼터를 설치한 지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큰 시민 밀착형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늘막 쉼터를 가리키는 용어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작구가 가장 먼저 '무더위 그늘막 쉼터'라는 용어를 사용했기에 저 역시 무더위 그늘막 쉼터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무더위 그늘막 쉼터입니다.

동작구의 몽골텐트, 캐노피텐트가 아니라 원두막을 닮은 우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서리풀 원두막'입니다.  색깔은 초록색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천의 경우 자외선 차단과 통풍이 가능한 원단이라고 합니다.

 

 

용산구의 경우, 무더위 쉼터라고 불립니다.

캐노피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운동회 등과 같은 행사에 사용되던 천막을 재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더위 그늘막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관, 기능, 안전으로 보았을 때 서초구의 것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외관상 서초구의 것이 다른 주변의 것들과 잘 어울렸으며, 기능상으로도 자외선 차단, 통풍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치와 철거 역시 간단해 보였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외관이 보기 안 좋더라도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늘막 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점은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 오히려 그늘막 쉼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풍이 불 때 우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확인한다 하더라도 기상이변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시설의 하자로 시민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배상하는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보험에 들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아래와 같이 다르기에 무조건적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늘 이용하고 접하는 시설이기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 운전자 시야 확보, 미관, 기능 등을 확보할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