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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1수업 2교사제'가 있었으며,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 1만 5000여명을 더 뽑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현재 초중등학교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33조), 중학교 교원 배치기준(34조), 고등학교 교원 배치기준(35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던 교원 배치기준이 사라지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원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라는 말에 상치되기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있는 교원배치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배치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초중등학교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2017.1)입니다. 


1. 초등학교 교원 배치 기준

○ 교장 : 학교당 1명 배정

○ 교감 : 학교당 1명 배정(43학급 이상 2명 배정)

○ 수석교사 : 1교 1명 이내

○ 보직교사

 - 06학급~11학급 : 2명

 - 12학급~17학급 : 4명 이내

 - 18학급~23학급 : 6명 이내

 - 24학급~29학급 : 8명 이내

 - 30학급~35학급 : 10명 이내

 - 36학급~          : 12명 이내

※ 초등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 학급별로 교사 1인 배치

○ 교과전담교사 :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 이상

○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2. 중학교 교원 배치 기준

○ 교장 : 학교당 1명 배정

○ 교감 : 학교당 1명 배정(43학급 이상 2명 배정)

○ 수석교사 : 1교 1명 이내

○ 보직교사

 - 03학급~05학급 : 2명

 - 06학급~08학급 : 3명

 - 09학급~11학급 : 5명 이내

 - 12학급~17학급 : 8명 이내

 - 18학급~          : 11명 이내

※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에서는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 중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3. 고등학교 교원 배치 기준

○ 교장 : 학교당 1명 배정

○ 교감 : 학교당 1명 배정(43학급 이상 2명 배정)

○ 수석교사 : 1교 1명 이내

○ 보직교사

 - 03학급~05학급 : 2명

 - 06학급~08학급 : 3명

 - 09학급~17학급 : 8명 이내

 - 18학급~          : 11명 이내

※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서는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안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