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 YOUR LIFE

이자가 붙는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구분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의 경우 처음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그 다음에는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복리 계산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극찬하면서 세계의 여덟 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하였다.

 


 

72법칙이란 72를 복리수익률로 나눈 값이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4%의 이율이라면, 18년(72 ÷ 4)이 지나면 원금의 두 배가 된다.

만약 8%의 이율이라면, 9년(72 ÷ 8)이 지나면 원금의 두 배가 된다.


이 72법칙을 복리수익률로 응용할 수 있다.

1억원짜리 투자를 했는데, 10년 뒤에 2억이 되었다면? 복리를 따져서 얼마큼의 수익을 거두었을까? 72를 10년으로 나누면 7.2(72 ÷ 10)가 된다. 7.2%의 수익률이다.



이 표를 참조한다면 복리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금리 기조이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도 있다. 이에 누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이율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돈을 불린다는 점이다.


자녀교육과 노후를 준비하는 돈은 내가 벌기 보다, 시간이 돈을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635호를 보면,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기족친화수당을 확대 및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첫째, 둘째 자녀는 월 2만원이었고, 셋째자녀의 경우 2012년 전 출생자는 3만원, 2012년 이후 출생자는 8만원의 가산금이 있었다.


이러한 가족수당이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으로 차등인상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비해 수당을 얼마나 늘어 났는지 알 수 있다.

예시1) 2010년, 2012년 출생의 두 자녀

         현행은 첫째(2만원) 둘째(2만원)으로 4만원

         개정으로 첫째(2만원) 둘째(6만원)으로 8만원

예시2) 2008년, 2010년, 2011년에 태어난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은 첫째(2만원) 둘째(2만원) 셋째(2만원+3만원)으로 9만원

         개정으로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10만원)으로 18만원


하지만 자녀가족수당 지급연령이 만20세 미만에서 만 19세미만으로 조정되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가족수당) 제3호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나이 변경은 민법 제4조(성년)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자녀 정책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본다.





 



얼마 전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보기)

이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역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예) 21호봉인 초등학교 교사가 겨울 방학 기간인 1월에 16일 나오게 되면,

     110,880원(11,088×10시간)을 받게 됩니다.

예) 25호봉인 중학교 교사 13일 나오게 되면, (초중등 교원 20~29호봉 단가 11,088원)

    96,096원(11,088×10시간×13/15)을 수령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월 57만원은 실제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상한시간을 예외로 합니다.

1. 현업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


 

시간 외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 휴일 및 토요일근무는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

※ 단, 월간 합산이 나왔을 때,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기준호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기준액×1/209×150%」


 

예를 들어 일반직, 별정직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별표3」이므로, 해당 등급의 10호봉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6급이 한 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6급이므로 10호봉이 기준 호봉이 됩니다. 2016년 6급 10호봉의 봉급이 2,706,100원입니다.

따라서, 2,706,100×55%×1/209×150%=10,681.97... 즉 10,682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하려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FAQ)

○ 빨리 출근할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합니다. 물론 평일의 경우 1시간을 합산값에서 공제합니다.


○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야근을 했다면?

답) 지각, 외출,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더라도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합니다.


참고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에 따르고 있음

 

 

 

 

 

영재교육기관의 강사수당 및 영재교육기관 시상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시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산출물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 결과에 따라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상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재교육기관 즉,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영재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법령상 외부기관입니다. 이에 영재교육기관에서 수상한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설사 담당자가 실수로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발견시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에 기록후 삭제됩니다.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강사수당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해당연도의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기준)

 

 

이 금액은 영재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교육강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 영재교육기관은 별도기관이므로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원고료 등 지급 가능

▶ 협업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수업 강의를 할 경우 2인 이상에게 동동하게 지급 가능

▶ 위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예산에 따라 감액 가능


추가적으로 원고료는 해당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결정되며, 2016년 기준으로 원고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이 있는데, 영재교육기관은 운영되는 학교와 별도의 기관이므로 운영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일지를 적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차후 2017년 예산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입력 : 2016년 12월 14일

네이버 지식인 등을 보면 "필지는 몇 평인가요?'라는 질문 등을 볼 수 있다. 그 질문에 굳이 답변하자면, 1필지는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될 수 있습니다.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하나의 토지 단위입니다. 즉 하나의 지번과 지목을 부여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

비슷한 개념으로 대지와 획지가 있습니다. 대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획지는 비슷하게 이용되고 가격이 비슷한 구역의 개념으로서 법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1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며, 2필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